모다모다 샴푸 "허가 안내줘" vs 식약처 "심사 신청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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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한 매체가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삼푸 '모다모다' 개발자를 인터뷰하고 '혁신 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기존 관리·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식약처가 배척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해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염모제)은 화장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염색샴푸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이 있지만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샴푸는 식약처에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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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한 매체가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삼푸 '모다모다' 개발자를 인터뷰하고 '혁신 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기존 관리·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식약처가 배척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해명했다.
해당 매체는 '모다모다' 샴푸를 개발한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의 말을 빌려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교수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발명한 공동 개발자다. 감으면 서서히 염색이 돼 자연갈변샴푸로 유명세를 탔다. 세계 최초의 ‘염색 샴푸’로 소문 나며 국내외에서 5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달 위해평가 결과 해당 샴푸 원료인 THB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식약처에서) 염색제면 염색제고 샴푸면 샴푸지, 염색이 되는 샴푸는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교수가 인터뷰 한 내용 중 식약처 허가·심사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염색이 되는 샴푸의 분류가 모호하다고 신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현재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염모제)은 화장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염색샴푸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이 있지만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샴푸는 식약처에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혁신적 기술도 마찬가지"라며 "새 기술이 도입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화 상담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이는 모든 개발자에 열려있다"고 부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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