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변호사, 창피할까봐"..사기혐의 재판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

조성신 2022. 1.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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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한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인은 공개하면서 법조인은 봐주는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19년 지인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A씨의 선고가 있었는 데 제주지방법원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선고를 돌연 비공개로 바꿔 진행한 것이다. 검사 출신인 A씨는 유력 정당 제주도당의 전 위원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갔던 인물이다.

당시 재판장은 법정 경위를 통해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으며 검사만 있는 상태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피고인의 요청이 아닌 재판장 직권으로 진행된 이번 비공개 선고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심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와 증인 보호 등을 위해 재판의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A씨 사례는 헌법 등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담당한 B부장판사는 A씨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판사는 A씨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려진 변호사라 다른 피고인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닌것 같다"면서 "선고에서라도 덜 창피하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며, 재판장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불공정이고 불평등이고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 가운데, 후속조치와 함께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적절한 선고였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기소한 제주검찰은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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