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모이 안줘서 때렸다"..황당 이유로 아내 상습 폭행한 70대 남편
이달 15일 부산지법 형사3 단독(부장 송호철)는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머리 등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아내에게 "너희 부모는 너 낳고 미역국이나 먹었나, XX야"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검찰 측이 폭행의 이유를 묻자 "아내가 닭에게 모이를 주지 않아 몇 마리가 죽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에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값을 내놔라"고 말하며 발로 짓밟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에게 관리를 받고 있다. 또 폭력 및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측은 "오랜 기간 가부장적으로 지내다 보니 폭행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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