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되고 저긴 안되고.."방역패스 어쩌란 말이야" 불만 고조

김성준 2022. 1.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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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과 관련해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은 지금까지 총 6건이다.

먼저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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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시만 행정소송 대상" "보건복지부 조치도 대상" 법원 엇갈린 판단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과 관련해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은 지금까지 총 6건이다. 법원은 이날까지 3건에 관해 판단을 내렸다.

먼저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도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씨가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조 교수 등의 신청을 심리한 행정4부는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만 일부 정지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신청 부분은 각하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를 '지휘'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상호 간 내부행위"라며 "그 자체는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방역 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효력의 정지 대상도 지자체 공고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반면 행정13부와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씨의 신청을 심리한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안내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조치의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행정8부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했다.

또한 법원 판단은 정부가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필요성을 두고도 엇갈렸다.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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