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MBC, 김건희 통화 공개? 이재명 녹음 테이프도 틀어야 공정"

김우현 2022. 1.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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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 대해 "이재명 후보자의 녹음 테이프도 같이 틀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달 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국민의힘이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서울의소리 측이) 얘기하길 열린공감TV 보도를 부정하는 기사를 썼고, 열린공감TV 사람한테 전화로 '김건희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취재 윤리에 위배 되는 일이자 인간적 도리도 아닌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MBC가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버렸다"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또 "MBC에 김혜경씨의 녹음테이프, 이재명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다"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게는 "(방송을)막으면 안 되고 그냥 보도하게 내버려둬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누가 지금 페어플레이를 하고 누가 반칙을 하는지 판단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MBC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 씨 와 통화한 총 7시간45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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