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내용 방송 허용.."공익에 해당"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2022. 1.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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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중 일부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내용과 사생활 부분,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점과 7시간 통화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 점을 들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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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공인'에 해당..MBC 보도 '공적 영역'에 해당"
김씨 측 "MBC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할 방침"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중 일부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내용과 사생활 부분,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공인' 여부와 통화 내용의 '공익성'이 판결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점과 7시간 통화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 점을 들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화 당사자는 김씨 본인과 통화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 기자가 직접 녹음을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MBC가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하여 조작・편집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7시간 통화'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MBC가 방송을 강행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될 수 없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김씨 통화 상대방인 이씨와 서울의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녹음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이씨를 형사 고발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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