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오전 6시~자정까지 조회

황승택 2022. 1.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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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오늘(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접속할 수 있다. 사진=뉴스1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개통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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