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썰] "대책 요구는 매번 무시당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 두 사망사고
11살 초등학생 A양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양을 들이받은 화물차는 50m를 더 움직인 뒤에야 멈췄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시속 30km가 아닌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주민들은 화물차는 이 길로 못 다니게 하고, 최대 속도를 30km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021년 12월
초등학교 3학년 B군은 학교와 불과 150m 떨어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였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학교 앞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취재썰에서는 두 사건을 취재했던 김지성 사회부 기자가 출연합니다. 김지성 기자는 두 사고는 판박이처럼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이 대책 마련을 그동안 못해왔던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10살 동갑내기 두 친구가 숨지고 난 뒤에야 만들어졌습니다. 시속 30km로 최대 속도를 낮추는 회의가 시작됐고,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난 횡단보도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모두 미리 만들 수 있었던 안전대책들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더 쉽게 죽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더 쉽게 다치고 또 쉽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희생되기 전까지는 꿈적도 하지 않는 어른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현대산업개발 내부고발자 "품질관리자 3명 할 일을 1명이 했다"
- 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방송 가능…'일부 내용'은 안 돼"
- 숨진 제보자 측 "혜경궁 김씨 관련 녹취록 3개 더 있다"
- 기준금리 또 인상…'영끌족 통장' 이자 얼마나 느나
- 시비 끝에 사람 들이받은 차…운전자는 '음주 공무원'
- 정부 "개원의 18일 진료실시명령…휴진 13일까지 신고해야"
-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김건희 여사 동행
-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민의힘 보이콧 방침
- [영상] 내리막길서 미끄러진 트럭…시민이 올라타 멈췄다
- '우~' 아랑곳하지 않고 던진 배현진 "KIA 팬이 3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