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골목상권 육성구역 지정-지원

강근주 2022. 1. 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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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하남에는 골목상권 육성구역이 신설되고, 하남농민은 월 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수령한다.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하남시는 올해부터 동일 상권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상권 육성구역으로 신규로 지정해 상권별 특화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한다.

하남시는 올해부터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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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캐릭터 하남이. 사진제공=하남시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새해부터 하남에는 골목상권 육성구역이 신설되고, 하남농민은 월 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수령한다. 월 30만원 영아수당도 운영되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급된다. 하남시는 13일 목요정책회의에서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를 부서별로 공유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골목상권 육성구역 지정-지원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하남시는 올해부터 동일 상권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상권 육성구역으로 신규로 지정해 상권별 특화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한다.

◇농민기본소득 연간 60만원 지급

하남시는 올해부터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하남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지원 대상이다.

◇2022년 생활임금 1만150원 확정

하남시는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1만15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이는 작년 대비 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작년 대비 440원 인상됐다.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50m→ 100m 변경

하남시는 관내 편의점, 슈퍼 등 골목상권 과당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담배 소매인 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월 30만원 지급 영아수당 신설

영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5~2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돼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0~23개월)이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자가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출생아 첫만남 바우처 2백만원 지급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하남시는 ‘2022년 각종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시청 누리집과 ‘청정하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목요정책회의에서 “시민 삶의 질이 날로 좋아지도록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특히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하남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남’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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