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 숨지게 한 6살 아들 봉투에 버렸다..미국판 비정한 엄마
이해준 2022. 1. 15. 12:10
미국 30대 여성이 6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100㎞ 넘게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해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현지시간) 폭스 뉴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북부 도시 노스시카고에 사는 재니 페리(38)가 수감됐다. 전날 열린 사전심리에서 보석금은 500만 달러(약 60억원)로 책정됐다.
페리는 아들 다마리 페리(6)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다마리의 형도 시신 유기에 가담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페리는 지난해 12월 30일 아들을 훈육한다며 체벌한 뒤 벌거벗기고 강제로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 다마리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체벌이 이어졌다. 다마리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911에 신고한 가족은 없었다. 다마리가 숨지자 페리는 알몸인 상태 그대로 6세 아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폐허가 된 벌판에 유기했다.
이후 지난 5일 경찰에 아동 실종 신고를 했다. 페리는 경찰에 “다마리가 파티에 가는 누나(16)를 따라 나섰다가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8일 노스시카고에서 100㎞ 이상 떨어진 인디애나주 게리의 한 폐허촌에서 다마리의 시신을 찾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나와 살인으로 판정받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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