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매장 주방에서 담배라뇨"..무개념 흡연에 누리꾼들 분노

김세인 2022.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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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성들 '버스 흡연' 사진 공개에
누리꾼 "상식 없다"며 미성년자 흡연 처벌 목소리
롯데리아, 알바생 '주방에서 흡연'에 사과하기도
금연 구역 흡연 문제 처벌 방법 두고 갑론을박
시내버스 내부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승객 세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다운로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승객들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누리꾼들은 '민폐다, 개념이 없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잡아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잡혀도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의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관련 법적 장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승객 3명,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모습 포착

버스 내부에서 미성년자들이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누리꾼들이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게 실화냐'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사진에는 앳된 얼굴의 남성 세 명이 시내버스 뒷자석에 나란히 앉아 흡연하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는 담뱃재를 털려는 듯 창문 밖으로 담배를 쥔 손을 내밀고 있었다. 한 남성의 한쪽 팔은 아예 창문 밖으로 나와 있었다. 세 명 모두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였다.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개념이 없네 요즘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파**), "상식이 없다"(광어지***)며 공분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을 언제까지 방치할거냐"(진*)며 미성년자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은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미성년자의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기껏해야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계도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흡연금지법'을 제정해 청소년의 흡연 금지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 법은 1900년에 처음 제정됐다. 개정 과정을 거친 현재의 법률에는 '만 20세에 이르지 않은 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한다'가 제1조로 나와 있다. 이를 어길 시 흡연을 위해 소지한 담배 및 기구를 몰수하고, 미성년자의 흡연을 알면서도 막지 않은 보호자는 과료에 처한다. 과료는 벌금보다 비교적 금액이 적고 경미한 범죄에 부과된다.


흡연율은 감소세지만.. 흡연 관련 논란은 계속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 롯데리아의 한 가맹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종합계획)을 통해 담배에 대한 규제와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2002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네 번의 계획이 만들어졌다. 현재는 2021~2030년 기간으로 하는 5차 계획이 진행 중이다. 정부의 세부 계획은 신종 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군인 등 미래에 흡연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흡연 예방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실제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효과도 수치로 나타났다. 2019년 만 19세 이상 흡연율은 21.5%로 2010년 27.5%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흡연과 관련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서 남성 세 명이 흡연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돼 비판받았다. 미성년자 버스 흡연 사건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인 11일에도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의 한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PS 관계자는 "영상 속 장소는 국내 롯데리아 가맹점이 맞고 심야 근무를 마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주방에서 찍은 영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위생 점검과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흡연시설 확충해 혐연권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금연구역 표지판. 한국일보

일부에서는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 확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거부할 권리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규제 정책은 금연구역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곳이 부족해 오히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내 금연구역은 28만7,200곳, 흡연구역은 7,089곳으로,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에 부가적으로 흡연시설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시설 이용자들이 입는 간접흡연 피해는 줄어들었지만 흡연자들이 외부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앞서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폐지됐다.

한편 서울시는 '흡연구역' 확대 없는 금연구역의 확대와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담배 연기에는 타르 등 점착성이 강한 성분이 많아 일반적인 정화시설로는 완전한 정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심지어 음압시설이 갖춰진 흡연실에서조차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흡연실 기능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또 "금연 선진국가의 사례와 기존 설치된 흡연시설에 대한 지속적 철거 요청으로 비추어 흡연시설 없는 순수 금연구역의 확대와 흡연율 감소가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공지했다.

김세인 인턴기자 kimsein28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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