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전자기부금 영수증 제공

전연남 기자 2022. 1.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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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시작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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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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