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800만원
윤우용 2022. 1. 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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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시는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금도 한 달 22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렸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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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5/yonhap/20220115110707597jicl.jpg)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청주에서 한해 60명가량 발생한다.
시는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금도 한 달 22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렸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말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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