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상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B씨를 폭행한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5)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상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B씨를 폭행한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XX 마음에 안 드네" 母에 욕하는 금쪽이…오은영 "수위 높다" - 머니투데이
- 8일 연속 부부관계 요구하는 44세 아내…힘겨운 8살 연하 남편 - 머니투데이
- '설강화'서 간첩 접선지로 나온 성당 "드라마일 뿐…문제 없다" - 머니투데이
- "엄마 죽으면 난 뛰어내려"…이수진, 딸 제나 '니트족' 걱정 토로 - 머니투데이
- "정자 기증자에 속아 10여차례 성관계"…34억 소송 건 日 여성 - 머니투데이
- 정희경 전 머니투데이 대표 별세 - 머니투데이
- "억대 몰빵" 한방 노리는 개미들…안전자산 꿈꾸던 주식, '투기판' 됐다 - 머니투데이
- 생방송 중 여성 머리채 잡고 폭행한 MC딩동..."음주운전 언급해서" - 머니투데이
- "뭐야 AI로 썼어?" 들킨 순간 별점 테러…웹소설 작가들 딜레마 - 머니투데이
- 물 만난 조선주…LNG·탱커선 발주 기대속 줄줄이 강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