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김태현 기자 입력 2022. 1. 15. 11:04 수정 2022. 1.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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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상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B씨를 폭행한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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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5)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상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B씨를 폭행한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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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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