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절친 '추행한' 30대 남 법정구속..징역 1년

이민 2022. 1.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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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내의 절친을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15일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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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더팩트DB

[더팩트ㅣ포항=이민 기자] 법원이 아내의 절친을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15일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A씨의 처와 친한친구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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