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집유'

정진욱 기자 2022. 1.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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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행중이던 택시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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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주행중이던 택시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 B씨(65)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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