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법원 판결 엇갈려
보도국 2022. 1. 15. 10:24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몇 시간 뒤에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가,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4부가 내린 방역패스 적용 중지와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점에서 긴급히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서울시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유효합니다.
#방역패스 #코로나19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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