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싼타페 사고 '급발진 모의실험' 증거에서 배척

정명원 기자 2022. 1. 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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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6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사거리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민사6부는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사고가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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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6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사거리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놀이를 가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내리막길부터 속도를 내더니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다 갓길에 주차해 있던 트레일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아내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반발한 운전자 등 유족들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와 부품제조사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민사6부는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사고가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 가운데 관심을 끈 것은 유족 측에서 CD영상 등으로 제시한 '전문가 급발진 모의실험' 결과 등 관련 감정서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CD영상을 촬영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나타난 현상이 사고 발생 당시의 것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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