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채팅방서 음란물 상영한 40대..입장료도 받아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2. 1.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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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비밀 채팅방에 초대해 불법 촬영물을 상영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법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3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들을 SNS 비밀 채팅방에 초대해 불법 촬영된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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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만원~3만원 가량 입장료 받고 비밀 채팅방 초대해 불법 촬영물 상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입장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비밀 채팅방에 초대해 불법 촬영물을 상영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법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3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들을 SNS 비밀 채팅방에 초대해 불법 촬영된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했다"며 "영상물의 내용이나 수량, 범행 기간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자신이 내려 받아 소지하던 영상을 전시했으며,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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