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폭행 40대, 집행유예

김동영 2022. 1. 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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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 B(65)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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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달리는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 B(65)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상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B씨를 폭행한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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