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군감청' 연루 예비역 대령 2심도 무죄

안희재 기자 2022. 1. 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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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예비역 대령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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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예비역 대령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기무사가 과거 군부대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씨를 포함해 전·현직 군인과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기무사가 감청 장비를 운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낸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과 감청장비 도입 사실 은폐를 공모하거나, 그들이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무사 2처장도 법정에 출석해 대국회 통보 의무를 은폐하려던 계획은 운용부서의 핵심 인원 사이에서만 공유됐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하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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