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등

안지율 입력 2022. 1.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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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설 연휴 특별감시·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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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설 연휴 특별감시·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별감시·단속 기간은 관내 하천주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1개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휴 전(19일~28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휴 중인 29일부터 2월2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으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국번없이 128 또는 110)로 신고하면 된다.

◇생태계 교란 생물 뉴트리아 수매제

뉴트리아

밀양시는 생태계 교란 생물인 뉴트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뉴트리아 수매제를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뉴트리아는 주로 남부 지방의 하천이나 연못에 서식하는 쥐목의 동물로 1980년대 식용과 모피용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됐다. 그러나 이후에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서 환경부는 2009년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지역에서 포획용 틀이나 망을 이용해 뉴트리아를 잡은 후 포획물(사체)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고하면 마리당 2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총기나 석궁, 활, 독극물 등을 이용해 포획하여 사체가 훼손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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