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로 만든 위조수표 카페 등에서 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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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카페, 모텔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120만원(10만원권 12장) 상당의 위조 수표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빌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실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20만원(1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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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아다니며 카페·모텔·편의점 등에서 12장 사용
일련번호 같아..法, 징역 2년 6월·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5/ned/20220115091321995pbxh.jpg)
[헤럴드경제] 전국을 돌며 카페, 모텔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120만원(10만원권 12장) 상당의 위조 수표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 가위로 오려 위조 수표를 만들었다. 사용한 수표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빌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실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20만원(1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모텔 외에도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 다양한 매장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서울을 비롯해 대전, 경기 파주 등 주거지와 떨어진 시·도를 넘나들며 범행을 이어갔다.
법원은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000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면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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