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소방관계법률 위반 273건 적발·57건 송치

조성현 2022. 1. 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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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범죄 5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73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률별 위반현황을 보면 설치유지법에서 14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8811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충북 소방은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 108명(본부 5명, 일선 소방서 103명)을 배치해 소방기본법 등 5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자를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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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범죄 5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73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률별 위반현황을 보면 설치유지법에서 14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8811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위험물 안전관리법 86건(5000만원), 소방시설 공사업법 28건(1844만원), 다중이용업소 15건(430만원), 소방기본법 1건(80만원) 등을 과태료 처분했다.

전체 적발 가운데 57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사건의 법령별 위반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39건, 설치유지법 15건, 소방기본법 3건 등이다.

충북 소방은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 108명(본부 5명, 일선 소방서 103명)을 배치해 소방기본법 등 5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자를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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