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받자"..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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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열린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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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열린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오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고,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는 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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