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받자"..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

김세관 기자 2022. 1. 15.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열린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사진=뉴스1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열린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오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고,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는 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관련기사]☞ "XX 마음에 안 드네" 母에 욕하는 금쪽이…오은영 "수위 높다"8일 연속 부부관계 요구하는 44세 아내…힘겨운 8살 연하 남편'설강화'서 간첩 접선지로 나온 성당 "드라마일 뿐…문제 없다""엄마 죽으면 난 뛰어내려"…이수진, 딸 제나 '니트족' 걱정 토로"정자 기증자에 속아 10여차례 성관계"…34억 소송 건 日 여성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