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시장·구청장 등 단체장 2선 제한 필요

박종일 2022. 1.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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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이상 제한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단체장의 경우 3선 제한 규정으로 인해 3선 구청장이 되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어 느슨한 자세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단체장의 경우 2선 제한으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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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단체장은 2선(8년)이면 자신의 공약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민선 8기 불출마 의지 굳히면서 자치단체장 2선 제안 필요성 제기..재선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 김성환,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 민형배 국회의원 의정활동도 매우 긍정적 평가..구의원도 3선 연임 제한 필요성 나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회의원과 시(도)·구의원은 3선 제한,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은 2선 제한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이상 제한을 요청했다. 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도 제한하자고 했다.

이같은 의견에 국민적 공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2선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 구청장 중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단체장 2선(8년)이면 자신의 공약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며 3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6월1일 치러질 민선 8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런 여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는 3선과 4선 구청장까지 많은 실정이어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 노원구청장 출신 김성환, 재선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재선 광산구청장 출신 민형배 국회의원 등이 단체장을 두 번 역임하고 국회에 진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단체장 중에도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구청장 출마를 하지 않고 다음 총선 출마를 저울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과 구의원, 시의원에 비해 사업 집행권과 직원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 및 광역단체장은 2선 이상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단체장의 경우 3선 제한 규정으로 인해 3선 구청장이 되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어 느슨한 자세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단체장의 경우 2선 제한으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구의원 경우 중선거구제로 인해 여야 1명씩 뽑히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4~9선도 가능해 국회의원·시의원과 함께 3선 제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자치구 A과장은 “구의원의 경우 여야 1명씩 뽑혀 공천만 받으면 선수 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어 새로운 인물 충원 등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구의원도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인물 교체로 인한 정치권 풍토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과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제화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다른 서울시 B씨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에는 구청장 중 3~4선이 많은데 지방에는 3선까지 한 단체장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자치단제장 경우 3선까지 해야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것같다”며 현행대로 3선 제한을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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