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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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따갈로그어 등 6개 국어로 제작된 이 수첩은 지역 이주노동자 관련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부산) 활동가들과 함께 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업종이나 특성을 고려해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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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따갈로그어 등 6개 국어로 제작된 이 수첩은 지역 이주노동자 관련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수첩은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형으로 제작됐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인간답게 일할 권리 ▲부록(도움받을 수 있는 곳, 이주노동자 산재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이주노동자들이 산재 등과 관련해 정보를 얻기가 현저히 힘든 상황이었다.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내용이 법적인 부분부터 업종·직종별로 기계·설비·화학·의료 등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그나마 이주민을 위한 일반적 노동법 해설 책자는 다수 발간됐지만,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세밀하게 다룬 책자는 없었다.
이에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부산) 활동가들과 함께 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업종이나 특성을 고려해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을 만들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이번에 제작한 6개 언어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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