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뿌리치고 도주하다 '쾅'..줄행랑 친 40대 징역형

박영서 2022. 1. 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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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현장에서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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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들이받아 파손된 전통시장 입구 기둥 [독자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 측정을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현장에서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11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홍천군 중앙시장 입구 기둥을 들이받아 3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내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장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해 회복이 이뤄졌고,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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