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집행 보름도 안 돼 14조원 추경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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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이 300만원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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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확인되면 추가 지급
추경안 설 연휴 전 편성하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에 이어 한 달여 만에 300만원을 추가하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조치 수준에 상관없이 현금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지급에 드는 돈은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이 같은 조치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 본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면서 논란도 거세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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