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Q&A]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학부모는 안 되나요?

오미란 기자 입력 2022. 1.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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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보물섬, 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 당신은 제주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주는 전 국민의 이상향이지만 때로는 낯설게 다가온다.

국회가 2010년 2월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 6월30일자로 교육의원제를 전격 폐지했지만,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여전히 교육의원 의석 수 5석 등이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제주에서만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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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이어야 선거 출마 가능
'합헌' 결정에도 폐지론 여전..민주, 폐지 법안 발의

[편집자주]세계의 보물섬, 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 당신은 제주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주는 전 국민의 이상향이지만 때로는 낯설게 다가온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풍습과 문화, 제도, 자연환경 등을 지녔다. 뉴스1 제주본부는 제주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제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독자라면 제보도 받는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교육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 날인 지난 2014년 2월21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예비 후보자의 대리인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14.2.21/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교육의원은 지역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교육청과 그 산하 기관을 감사·조사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을 말한다.

이 교육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다.

국회가 2010년 2월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 6월30일자로 교육의원제를 전격 폐지했지만,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여전히 교육의원 의석 수 5석 등이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제주에서만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원이 일반적인 지방의회 의원과 가장 다른 점은 피선거권, 즉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데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의원은 자주성(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현행 교육자치법상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교육감 선거보다도 문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모두 15명의 교육의원이 배출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면면을 보면 전체 15명 가운데 1명(이석문 현 제주도교육감·전교조 소속 평교사)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이 모두 퇴직한 교장 출신이다. 사실상 교육의원이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 된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교육의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 수는 12명, 10명, 6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고, 반대급부로 무투표 당선자는 0명, 1명, 4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제주에서는 교육의원제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법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해당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경력 요건이 이미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 점, 평생교육시설 등의 경력까지 인정되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도 제주에서는 여전히 교육의원제 폐지론이 뜨겁다.

실제 지난 7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529명의 43.5%가 교육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이해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11일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의원들은 "교육의원제를 폐지해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면 일반 의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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