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시대] 영끌·빚투족 이자부담 느는데.. 고정금리 갈아탈까

박슬기 기자 2022. 1. 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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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1%에서 1.25%로 올라섰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어 한은은 연내 두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 금리는 5% 중반대에 달한다. 지난 14일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 금리는 3.75~5.51%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연 2.69~4.20%)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무려 1.31%포인트 상승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57~5.07%였다. 지난해말(연 2.52~4.05%)과 비교하면 금리 상하단이 각각 약 1%포인트 뛰었다.

주담대 최고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선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데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올리면 금융 소비자가 최종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주열 "1.5%여도 긴축 아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회의를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5%로 올려도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지만 경제 성장과 물가 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금리 인상 배경 중 하나로 금융불균형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향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

금리 상승기가 앞으로 이어지면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이달과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상승세도 지속돼 대출액이 많은 차주의 이자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금리 상품 찾는 대출자들


이에 최근 은행 영업점에선 변동형보다 고정형 대출 상품을 찾는 고객이 많아졌다는 후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영업점 신규 대출 중에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차주들이 더 많다"고 전했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가 부담된다면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노려볼만 하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다만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 부담을 감안해 주담대 변동금리에 0.15∼0.20%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의 심사 없이 대출에 특약을 더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앞서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씨티·DGB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Sh수협은행 등 은행 15곳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를 일제히 시작했다.


고정금리 갈아탈 때… "이점 유의!"


다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선 한도와 시기 등을 따져봐야 한다. 변동형 주담대를 고정형 주담대 상품으로 갈아탈 때 상품을 바꾸는 것으로 간주돼 신규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히는 경우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보다 과도하게 빚을 낸 영끌·빚투족은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가 오기 전 대출을 상환하려는 차주에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은행들은 자행 상품에 한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지만 타행으로 갈아타는 차주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2%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라지는만큼 3년을 채우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변동금리를 잠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언제 받았는 지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영업점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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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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