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00만 원 추가 지원"..14조 규모 추경 추진

이혜미 기자 2022. 1. 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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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다 30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방역지원금 예산 10조 원 외에 병상 확보와 같은 방역 역량 확충 예산 등을 더해 모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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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초과 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다 30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조 9천억 원을 더해 5조 1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4분기에 조기 집행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방역지원금 예산 10조 원 외에 병상 확보와 같은 방역 역량 확충 예산 등을 더해 모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만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재원은 초과 세수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를 거친 뒤 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합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이번 10조 원까지 모두 60조 원이 안팎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선 거듭 사과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부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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