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금융사 제휴 느는데..소비자 피해 책임은 누가 질까?

김상준 기자 2022. 1. 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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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속으로 /사진=머니투데이

"저쪽에서는 뭐래요?"

이른바 '네이버 대출'이 취지와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상품을 제휴해 판매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캐피탈측이 똑같이 한 말이다. (머니투데이 2022년 1월14일자, '씬파일러' 지원? 네이버 대출, 고신용자 비중 80% ))

네이버 대출은 영세 소상공인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를 대상으로 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아 출시한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에 입점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의 매출액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면 이를 바탕으로 제휴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사업 주체로 설정돼 있어 이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채 서비스가 가능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비스 이름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이라고 해도 직접 대출을 실행한 미래에셋캐피탈의 귀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사가 각자의 '해명'을 궁금해 한 까닭이다.

빅테크는 금융사가 전략적 제휴를 늘리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공동으로 내놓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을 때 빅테크의 책임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금융업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 은행법 등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빅테크가 금융권 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기반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빅테크는 최근까지 소비자 보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서야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규정하고, 빅테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지키도록 했다. 당시 빅테크는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반발했지만 금융당국이 끄떡도 않자 며칠 만에 중개업 라이센스를 따는 것으로 선회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기존의 '빅테크 친화' 태도를 거뒀다고 평가하긴 했지만, 이같은 규제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아차렸다. 영업 행위 규제의 한계를 발견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광고냐, 중개냐' 소모적인 논쟁을 보면서 행위 규제는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해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다"며 "중개 문제야 신속하게 일단락이 났지만, 다른 경우 논쟁이 길어진다면 그 사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규제할 수 없다는 점도 행위 규제의 맹점이다. 단적인 예로 빅테크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활발히 진행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불어나기 때문"이라며 "행위 규제로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금융당국까지 '기관 규제'를 시사하고 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빅테크 리스크'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빅테크의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이 연관 관계가 생기고, 쌓이는 잠재적 리스크가 일정 규모가 된다면 빅테크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학계와 한국은행 등은 빅테크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 업권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위가 예로 든 법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집단(금융그룹 등) 내 위험 전이와 동반 부실 등 위헙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빅테크의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빅테크 리스크의 종류와 파급력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업권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업권법을 제정하면 재무구조, 내부통제 등 전반적인 경영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이 가능해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기관 규제는 동일기능이라도 빅테크의 경우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는다"며 "'다른 위험, 다른 규제'"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업권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제결제은행(BIS)나 바젤위원회가 이를 권고하면서다. 미국에는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 법안'이 발의돼 있고, EU(유럽연합)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했다.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를 '커버드 플랫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따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과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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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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