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 · 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박찬근 기자 2022. 1. 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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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시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 방에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이 모든 연령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시설은 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입니다.

그렇지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 17가지 시설 모두에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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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서울 시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 방에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모든 연령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시설은 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입니다.

생활필수 시설인 데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도 제한 같은 다른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효력정지 신청인들이 제기한 17개 시설 가운데 3개 시설입니다.

나머지 식당과 카페 등은 마스크를 벗는 등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 17가지 시설 모두에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이 장기적으로 신체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승재/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방역패스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적용될 경우 미 접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서울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내려진 만큼, 서울시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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