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냐" "보이콧".. 투썸 '노란 스티커' 뭐길래

한영선 기자 2022. 1. 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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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가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구분하는 스티커를 컵에 부착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매장 이용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고자 시행한 것이었으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며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스티커 운영은 바로 중단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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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인 투썸플레이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스티커를 음료컵에 부착한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전면 중단했다. /사진제공=직장인 블라인드 앱 갈무리
투썸플레이스가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구분하는 스티커를 컵에 부착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매장 이용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고자 시행한 것이었으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며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스티커 운영은 바로 중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백신 미접종자 고객 컵에 접종자와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여 제공했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직장인 블라인드 앱 게시판에는 "노란색은 조심해 피해 앉아라, 이건가", "옐로카드냐", "와 실화인가" "보이콧" 등의 비판이 따랐다.

지난달 시행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회당 과태료 10만원을, 사업주는 1차 150만원과 2차부터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에도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인 투썸플레이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스티커를 음료컵에 부착한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전면 중단했다. /사진제공=직장인 블라인드 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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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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