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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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저출생 대응 시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20~150만원을 연 2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 회당 3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올해는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한방 난임치료 대상도 확대해 올해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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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득·시술 횟수 제한없이 지원
지난해 부부 57쌍 지원·3명 임신
![[강진=뉴시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사진=강진군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5/newsis/20220115065647183tipl.jpg)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저출생 대응 시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20~150만원을 연 2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 회당 3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다.
지난해 57명의 난임부부를 지원해 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올해는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바라면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을 확인할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또 한방 난임치료 대상도 확대해 올해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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