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몽둥이로 때린 6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성준 기자, 오진영 기자 2022. 1. 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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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홍두깨)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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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파트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홍두깨)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다른 경비원이 자신의 손주 사진을 보지 않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해와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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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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