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498만㎡·고양 262만㎡.. 軍과 협의 없이 개발 가능
14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다. 면적은 905만3894㎡(약 274만3000평)로 대략 여의도의 3.1배다. 이 지역은 앞으로 건축 또는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 더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해제 지역은 대부분 경기 파주(498만㎡)와 고양(262만㎡) 군부대 주변 일대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5만㎡), 인천 서구(111만㎡), 경기 김포(25만㎡) 등 수도권 지역의 개발도 가능해졌다. 강원 원주(3만㎡)의 보호구역도 해제됐다.
당정은 지난해에도 인천과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등에서 1144만여㎡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곳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당정의 이번 발표 전인 지난해 12월 1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기 파주·강원 3426만㎡(1000만36평) 지역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사실상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규 군사보호구역도 설정했다.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육상·해상) 일대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해상) 일대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해상 구역을 제외하고 육상 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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