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신의무화’도 美연방대법원에 막혀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2. 1. 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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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2022년 1월 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앞에서 한 남성이 백신접종의무화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 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전원이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인) OSHA가 일상생활의 위험을 규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행정부) 규제 권한을 상당히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의회의 입법 과정 없이 행정부가 강제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잉 조치’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어 “코로나의 위험은 범죄나 공해, 다른 전염병에 따른 일상적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다수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접종받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나 정직, 무급 휴직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당한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8000여 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법원은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선 5대4로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7만6000개 기관, 1030만명의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의료 종사자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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