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추경'은 6·25 이후 처음

김정훈 기자 2022. 1.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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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서울·부산시장 선거, 대선.. 文정부 3년연속 선거 직전 추경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새해 벽두인 1월에 추경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1월에 추경안이 제출됐지만, 전시(戰時)인 데다 당시는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해 예산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을 하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에 정부가 2월에 추경안을 제출해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적은 있다. 환율 급등으로 예산안 전반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작년 초과 세수(10조원)를 기반으로 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은 그해 초과 세수로 못 쓰고 남는 돈(세계잉여금)은 다음 해로 이월하더라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고 해서 그 돈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했다. 추가 세수로 추경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세수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일단 빚을 내서 미리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은 대선 이전에 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월 15일) 이전에 추경을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정부도 설(2월 1일) 전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경 목록을 최대한 간략하게 짤 계획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명분으로 삼지만, 대선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으로 문재인 정부는 3년 연속 선거 직전 추경을 실시하게 된다. 2020년에는 21대 총선(4월 15일) 직전, 지난해에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4월 7일) 직전에 추경을 편성했다.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한 날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14조원 규모의 돈을 풀겠다고 나선 것은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엇박자로 볼 상황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정상화해 나가지만, 취약 계층 회복은 재정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금리 인상과 추경은 상충된 정책이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는 올리지 않을 수 없지만, 추경으로 돈이 풀리면 한은의 금리 인상 효과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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