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진행 사안.사생활 등 제외 방송허용

김대성 2022. 1. 1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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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씨 관련 의혹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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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부분 등 제외한 상당 부분 방송 허용
수사 부분은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해 금지..구체 내용은 비공개
김씨 측, MBC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방침 밝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MBC는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날 오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부분,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MBC의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에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씨 관련 의혹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정치적 발언과 신변 관련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화 당사자는 김씨 본인과 통화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가 직접 녹음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MBC가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녹음파일에 대해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MBC가 방송을 강행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될 수 없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김씨 통화 상대방인 이씨와 서울의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녹음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씨에 대해선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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