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중대재해법 앞두고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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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가 부조리 항목을 발견하고 신고하고 포상하는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14일 SH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항목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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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SH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항목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법 시행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SH는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담배치,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안전보건 예산투자 확대, 내부규정 정비 등 안전체계 구축에 나섰다.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초과사용을 승인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SH는 건설현장 전반에 관한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위험요소 발견 시 휴대전화로 곧바로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헌동 SH사장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그는 석면해체공사와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세운4구역에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현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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