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중대재해법 앞두고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가 부조리 항목을 발견하고 신고하고 포상하는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14일 SH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항목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SH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항목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법 시행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SH는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담배치,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안전보건 예산투자 확대, 내부규정 정비 등 안전체계 구축에 나섰다.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초과사용을 승인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SH는 건설현장 전반에 관한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위험요소 발견 시 휴대전화로 곧바로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헌동 SH사장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그는 석면해체공사와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세운4구역에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현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