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설 연휴 고비' 넘길 대책 급하다

입력 2022. 1. 15. 00:00 수정 2022. 1. 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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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다.

4일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고, 3월부터 방역패스를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로 인한 공백은 거리 두기로 메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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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다. 4일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고, 3월부터 방역패스를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방역패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과 카페보다 위험도가 낮고, 청소년의 경우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과 연령대의 방역패스 적용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제약”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거리 두기 말고는 코로나 확산세를 잡을 확실한 대안이 방역패스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잇단 제동이 정부의 방역 역량을 약화시킬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21일경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곧 이동량이 폭증하는 설 연휴가 시작된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말엔 하루 1만∼2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로 인한 공백은 거리 두기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규제를 17일부터 6명으로 완화하되 거리 두기는 설 연휴가 지난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백신 미접종자나 3차 접종 대상자는 연휴 시작 전 접종을 마치고, 고향 방문과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전에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으로 의료 대응 체계도 확충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용 시설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방역대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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