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安·沈 무시한 李·尹만의 짬짜미 TV토론은 공정하지 않다

2022. 1.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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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전에 갖기로 했다.

이, 윤 후보 둘 만의 TV토론에 안 후보가 "토론 담합"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안, 심 후보도 법정토론 초청 대상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3자토론이 추진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된 전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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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전에 갖기로 했다. 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과는 별개다. 후보들의 리더십과 정책 비전, 도덕성을 비교 검증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완전히 따돌리는 방식으로 양자토론으로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 2017년 대선에서 21% 득표를 했던 안 후보는 새해 들어 1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선 17% 지지율을 얻는 등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력 조사에선 윤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이, 윤 후보 둘 만의 TV토론에 안 후보가 “토론 담합”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은 초청 후보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국회 의석 5석 이상인 정당이거나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일정 기간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다. 이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된다. 안, 심 후보도 법정토론 초청 대상이다.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는 길이다. 심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했지만 정의당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3자토론이 추진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된 전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선 대통령 탄핵 직후의 혼돈 상황에서도 토론을 6차례 실시했다. 이번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치러지는 만큼 TV토론을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법정토론은 3차례만 열린다. 그런 점에서 법정토론 외에도 각 후보의 통찰력과 해법을 공정하게 비교 검증할 토론 자리가 더 필요하다. 이, 윤 후보가 둘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단 양자든 4자든 다양한 방식으로 안, 심 후보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대적 공존’ 차원에서 어떻게든 양강 구도를 굳혀보려는 얄팍한 꼼수로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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