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엇갈린 결정

백인성 입력 2022. 1. 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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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서울시내에서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방역패스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첫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처음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

지난 10일부터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 여명은 방역패스를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말 냈습니다.

피신청인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여 서울시내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공익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 마트 백화점을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백신미접종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내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정반대 결정도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백신 미접종자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 온라인 등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점에 비춰볼 때 긴급히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은 유효합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상반된 결정이 나오면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서울시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는 당초 오는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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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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