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내용 보도 안 할 것"

송복규 기자 2022. 1. 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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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통화 녹음 내용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을 방송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4일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과 관련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해당 방송 제작진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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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통화 녹음 내용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을 방송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4일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과 관련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해당 방송 제작진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김씨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통화 녹음에는 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제작진은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노조는 “‘스트레이트’가 준비한 보도 가운데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MBC 보도를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다고 정리했고, 김씨가 언론의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여러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씨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국민의힘이 해당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온 것이 거짓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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