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 허용.. 野 "정치공작" 반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씨의 수사 관련 사안과 사생활 관련 발언을 제외한 일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선 방송 보도가 허용되면서 최근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윤 후보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개 발언 중 정치적 견해 등 2개 허용
수사 사안·사생활 관련 발언 등은 제외
국민의힘 "정치중립 훼손" 유감 표명
최근 윤석열 지지율 회복에 악재 우려
與 "국민상식 부합.. MBC에 사과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 측이 방송 금지를 주장한 9개 발언 가운데 2개에 대해 방송 허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윤 후보를 포함한 주변인에 대한 토로 등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씨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등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이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녹음 파일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미·유지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세탁기 5만원?…직원 실수에 주문 폭주, 56억 손해 본 회사는? [뉴스+]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