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피트 타투 그린 한국인..해외는 "예술가" 한국은 "범법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도윤(41·활동명 도이)씨는 배우 브래드 피트와 릴리 콜린스, 영화 '미나리'의 스티븐 연에게 문신 시술을 하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이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도윤씨는 "한국의 유명 타투이스트들이 모두 한국을 떠나고 있다. 수요가 많은 뉴욕이나 캐나다 등의 해외 대형 스튜디오에서 이들 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젊고 재능있는 타투이스트들이 평범한 회사원처럼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자유롭게 일하기를 바랄 뿐이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 과도"
김도윤(41·활동명 도이)씨는 배우 브래드 피트와 릴리 콜린스, 영화 ‘미나리’의 스티븐 연에게 문신 시술을 하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이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국 BBC는 14일(한국시간) 김도윤씨의 사례를 조명하며 타투(문신)에 대한 한국의 법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타투유니온 지회장을 맡아 한국의 타투 합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김씨는 “해외에 있을 때 브래드 피트 같은 유명인사들과 작업하면 사람들이 나를 ‘예술가’라고 부르지만 한국에 돌아오면 ‘범법자’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도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문신 시술은 부작용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피부염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해당 (의료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타투 산업 종사자들은 지난해 9월 타투 시술의 범죄화로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며 지회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타투를 한다는 것은 바늘로 피부 아래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로 이러한 침습적 행위를 일상적인 사업으로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BBC는 “과거 한국에서 문신은 조직폭력배나 길거리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고, 문신을 한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사회에서 외면받을 위험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배우들의 몸에 있는 문신은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흐릿하게 보인다”라며 한국은 1992년 5월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의 개념으로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한국에서 타투이스트의 문신은 불법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약 20만 명의 타투이스트가 있고,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투이스트 노조를 설립한 김도윤씨는 지금까지 650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그 중 8명은 과거에 기소됐고, 2명은 수감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도윤씨는 “한국의 유명 타투이스트들이 모두 한국을 떠나고 있다. 수요가 많은 뉴욕이나 캐나다 등의 해외 대형 스튜디오에서 이들 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젊고 재능있는 타투이스트들이 평범한 회사원처럼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자유롭게 일하기를 바랄 뿐이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한 살 때 팔 전체에 화상을 입은 젊은 여성”이라며 “여성 고객이 상처를 문신으로 가리고 싶어 해 5회에 걸쳐 팔에 다양한 문신을 새겼다.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웃었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돼지 심장으로 살아난 그 남자, 친구 9차례 찌른 흉악범이었다
- 제주 올레길에서 엄마가 사라졌다…60대 여성 실종 사건 전말
- “같이 모텔 가자”…거부하는 여성 택시기사 주먹으로 때린 60대
- “누군가 잘라”vs“넘어져”…20대女 ‘클럽 귀절단’ CCTV는
- 임대업 하는 환경미화원…“해고해라” 악성민원 시달려
- 시대 뒤떨어진, 여고생 軍위문편지… ‘강요 금지’ 청원 등장
- 매번 주문 없이 카페 화장실 쓰고…비번 바꾸니 “기분 나쁘다”
- 횡단보도서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하고 “재수 없다” 소리친 50대
- 세 아이의 엄마가 英 앤드류 왕자를 고소한 이유
- “10만 달러 찍는다” 나랏돈으로 비트코인 산 대통령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