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중 수사·사생활 관련 내용은 방송금지 결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와 작년 7~12월에 걸쳐 7시간 45분간 통화한 녹음 파일 내용을 MBC가 방송하려는 것에 대해 14일 법원이 김씨 검찰 수사 관련 사안,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시나 일상 대화 등 정치적 견해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방송을 못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밖의 다른 내용은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 측이 “이씨가 김씨에게 돕는 척 접근해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했고 MBC가 녹음 파일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다”면서 MBC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MBC 측이 방송할 내용이 대부분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씨의 견해에 대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단순히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정치적 견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 발언이 (녹음 파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 절차가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김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언론사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녹음 파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 금지가 타당하다”라고도 했다.
당시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씨 측은 최근 온라인 일각에서 ‘지라시(정보지)’로 유포된 ‘7시간 녹음 파일’ 내용 등을 9가지로 요약해 방송이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그중 2개에 대해 보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한 MBC 측은 나머지 7개 중 5개에 대해선 재판부에 “방송할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보고, 방송 금지 대상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요청한 방송 금지 내용 9개만 놓고 봤을 때 2개만 보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김씨 측이 방송 금지를 요청했던 9가지는 법원 결정문에 ‘별지2′로 첨부됐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법원 결정 이후 별지가 온라인에서 유포됐다. 김씨 측은 “유출된 별지에 MBC 측 변호인(대리인) 이름이 출력한 사람으로 적혀 있다”며 “후보자 비방죄,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민·형사적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사실상 방송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 방송을 허용한 결정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녹음 파일 내용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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