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원 선고, 오는 27일 나온다..1·2심 징역 4년
최기성 2022. 1. 14. 22:48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이달 27일 오전 10시15분 연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각각 감경됐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민은행 여자 잘 안뽑네" 소문 진짜였다…3년간 조작한 인사팀장 실형
- 법원 "김건희 통화, 수사·사적인 내용 빼고 방송하라"
-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 첫날 9명 처방…모두 재택치료자
-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1명 구조했지만…
- 신규 확진자, 또다시 4000명대 예상…오후 9시 3809명, 전날보단 184명 줄어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대기업병 처방전] ① 징후와 유형
- ‘음주 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연기 복귀 노렸지만 ‘부정적 여론’에 무산 - MK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